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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사고 후 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이틀 전에 개인택시와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경미했고 상처가 없어 대물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과실은 저에게 0이 나왔고, 주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여 대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물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고 몸에 아픔이 없는데 대인 접수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몸 상태가 변화가 없는데 대인 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합의금은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집콕이좋다 2026.03.05 13:51 성실회원

    몸 상태 없는데 굳이 대인으로 바꿀 필요 있나 싶음

  • 침대와일심동체 2026.03.05 13:58 활동회원

    합의금은 그냥 사고 경위서 보고 알아서 정하는 거 아닌가?

  • 낮잠좋아 2026.03.05 14:05 신규회원

    대인 접수는 몸 안 아프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 야행성 2026.03.05 14:15 우수회원

    대인 합의금 청구 절차는 사고 접수부터 시작해 보험사의 조사와 손해액 산정, 그리고 합의금 제시 및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고 후에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해 대인접수번호를 받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진료기록을 남겨야 해요. 치료비, 진단서, 휴업손해 등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핸드폰백번봄 2026.03.05 14:24 우수회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과실 비율이나 후유장해 등을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해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사고 간 과실 분쟁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다이어트다짐 2026.03.05 14:29 신규회원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권리 포기’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요. 또, 합의금을 받으면 지불보증이 중지되어 남은 치료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치료를 마친 후에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실 비율이 조금만 바뀌어도 구상금 청구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