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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양가족 배우자 분리세대 질문


청약 부양가족 가점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구리 전셋집에 세대주로 살고 있는데, 남편은 인천집에 본인명의 집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어 분리세대로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약을 신청할 때 남편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다른 주소가 있으면 넣을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글에서는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플리러 2026.03.05 12:58 활동회원

    청약 부양가족 가점에 배우자를 포함하려면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 분이 인천 집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별도 세대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에 등록된 가족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단,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법상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리세대 배우자는 부양가족 가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려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노래방감성 2026.03.05 12:58 우수회원

    저도 저번에 봤는데, 주민등록 다르면 안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진짜 뭔지 모르겠네요;

  • 음치모드 2026.03.05 13:01 우수회원

    배우자는 무조건 부양가족에 넣는거 아니었어요? 저도 헷갈림;

  • 박치모드 2026.03.05 13:04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그냥 안넣는게 나을듯… 청약 점수 계산 진짜 피곤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