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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 증여세 신고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1.30 18:19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5년 전에 부모님께 10억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한 상황입니다. 현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3천만원 정도를 부모님께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현금으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 없이 가도 괜찮을까요? 현재 월세집에서 보증금 상향이 필요하여 긴급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상향을 위해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자금 출처를 알리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또한 추후 추가로 증여해야 할 사안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3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있지만, 시계나 금 일부를 중고로 처분하여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빌릴 때 차용증이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5.11.30 18:23 성실회원

    부모님께 3천만원을 빌리는 것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대여 사실을 명확히 하면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므로, 대출 형식으로 돈을 받을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 없이 현금만 주고받으면 세무 당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해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에도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증여 한도를 고려해 분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계나 금을 처분해 마련하는 것도 증여세 누락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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