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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요?


근무를 12월까지 하고 1월에 퇴사를 한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2월 말이 되어서야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댓글 (3) >
  • 치킨굽는중 2026.02.22 14:25 활동회원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1월에 퇴사했으면 보통 연말정산 끝난줄 알았는데..

  • 비소리좋아 2026.02.22 14:34 활동회원

    나도 그래서 헷갈렸는데 회사에서 12월까지 근무했으면 연말정산 해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뭔가 달라진건가?

  • 막걸리한잔 2026.02.22 14:39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등 연말정산 때와 같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는 근무 기간 동안 지출한 부분만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전체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