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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전체 계약일이 26년 4월 30일이고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자는 28년 2월 11일까지 입주할 수 없어서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6) >
  • 출석체크 2026.02.22 12:28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입자랑 상의하면 되는 거 아닐까?

  • 댓글장인 2026.02.22 12:32 활동회원

    이거 그냥 피곤해서 그냥 기다리는게 답인듯…

  • 첫댓글러 2026.02.22 12:42 성실회원

    세입자가 계약끝나기전에 이사 안 하면 매입도 안 되는 거 아님?

  • 커뮤러 2026.02.22 12:47 신규회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실 때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와 갱신권 행사 가능성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입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도 꼭 체크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공감꾹 2026.02.22 12:50 우수회원

    등기부등본에 말소기준권리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여부, 그리고 관리비 체납 상황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권리 승계 부분을 명확히 하고,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세입자가 점유권을 주장할 경우 임의로 입주하지 말고 인도 요구 후 명도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보수집러 2026.02.22 12:57 활동회원

    잔금 지급과 세입자 명도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잔금일에 세입자의 이사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처리하고, 매수인이 직접 보증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3자(매수인, 매도인, 세입자) 간의 동시 진행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