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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 관련 질문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생애최초 자격 대상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주택 청약 할 때,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신청 대상인가요?

댓글 (6) >
  • 스트레스out 2026.02.22 12:09 활동회원

    자산 기준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서 매우 중요해요. 민영분양 추첨제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공분양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기준만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해요. 1인 가구도 민영 추첨제 자격이 가능하며,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해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괜찮은하루 2026.02.22 12:13 우수회원

    자산 기준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냥 소득만 보는 줄 알았는데…

  • 기분전환러 2026.02.22 12:20 성실회원

    소득 확인 방법은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소득확인서’를 통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종 자격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니,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생애최초 주택 청약 준비에 꼭 필요하답니다~!

  • 쇼핑모드 2026.02.22 12:28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나도 잘 모르겠음 ㅜㅜ

  • 장바구니 2026.02.22 12:37 신규회원

    소득이랑 자산 둘 다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보통 기준 같던데

  • 위시정리 2026.02.22 12:44 성실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일반공급은 130%를 기준으로 하며, 추첨제 30%는 소득 초과가 가능합니다. 민영분양은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까지 허용되고, 추첨제 30%는 소득과 무관하지만 부동산 가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00% 소득 기준은 약 7,190,000원, 130%는 약 9,347,000원, 160%는 약 11,504,000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