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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 임대 원상복구 상황 고민 중


LH전세 임대를 약 8년을 살았는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나가려는 의사를 통보했더니 집주인이 화를 내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하기 직전에 시트지가 떨어져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집 판 부동산은 관련 사진을 비공개로 바꾸고 집을 팔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지만, 전 주인이 수리한 상태 그대로 받아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처럼 깨끗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갈등이 심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주말기다림 2026.02.22 11:42 성실회원

    입주와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집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입주 시 이미 손상이 있었다면 문서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증거를 남겨야 원상복구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공제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대응하셔야 해요.

  • 월요한숨 2026.02.22 11:48 활동회원

    저도 이런 거 겪은 적 있는데 그냥 막 싸우다 나중에 다 귀찮아져서 대충 해결했음…

  • 코딩하는날 2026.02.22 11:55 우수회원

    LH전세 임대에서 원상복구란 임대 시작 시 상태로 집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해요. 단, 자연스러운 노후나 마모는 임차인의 복구 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법원도 통상적인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니, 과도한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 버그찾는중 2026.02.22 12:00 신규회원

    사진 비공개로 바뀐 거 뭔가 이상한데요;; 집 팔려면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

  • 다이어트중 2026.02.22 12:08 활동회원

    집주인이 벽지 변색이나 장판 눌림 자국 등 통상적인 마모를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공제하려고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이런 경우는 자연손모에 해당해 과도한 공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벽에 낙서나 찢김 같은 고의적 훼손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복구 요구가 가능합니다.

  • 치팅데이 2026.02.22 12:17 활동회원

    원상복구 강요하는 거 진짜 짜증나죠 ㅠㅠ 근데 그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