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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이 다가오면 매매는 가능할까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전세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어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전세 계약은 26년 5월 20일까지이지만, 사는 사람은 28년 2월 11일부터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전세 갱신권 관련 법안으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는데, 이런 경우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매매를 위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6) >
  • 크레파스 2026.02.22 11:03 우수회원

    전세 만기 전 아파트 매매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새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 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해요. 보증금 증액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1년이 경과하고 증가율 제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 그림장인 2026.02.22 11:11 활동회원

    전세 기간 남아있는데 매매 가능한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 사진찍고싶다 2026.02.22 11:16 우수회원

    전세보증금 반환과 이사 일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임대차계약승계약정’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알려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가능해요.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만기일에만 주겠다는 경우 이사와 전입, 보증금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원만한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 필카덕후 2026.02.22 11:24 신규회원

    전세 끝나기 전에 매매하면 문제 없지 않나요?

  • 감성샷 2026.02.22 11:32 우수회원

    매매 절차는 전세 만기 6개월 전에 새 매물을 찾고, 매도인·매수인·임차인 모두의 일정을 조율해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같은 특약을 넣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대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은 양측이 동의하면 앞당길 수도 있어요.

  • 푸드스타 2026.02.22 11:41 성실회원

    그냥 계약 끝나고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게 보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