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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일반과세 전환 예정자 자동차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


사업자로 등록한 지 25년이 훌쩍 지나간 지금, 간이과세자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 지 며칠이 지났고, 이제 3월 초에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이전에 화물 차량을 구입할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월까지 기다렸다가 차량을 구매해야 할까요?

댓글 (6) >
  • 연차탐난다 2026.02.22 10:15 신규회원

    화물차 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에 포함된 부가세도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 구입이나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 재택러 2026.02.22 10:21 신규회원

    아… 나도 이거 헷갈리는데 세금사무소에 물어보는게 젤 깔끔할 듯

  • 집콕모드 2026.02.22 10:29 성실회원

    뭔가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과세 전환 후부터 적용되는걸로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음ㅋㅋ

  • 침대요정 2026.02.22 10:34 활동회원

    그냥 3월 넘어가야 환급 되는거 아니었음?

  • 낮잠천국 2026.02.22 10:44 우수회원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 시기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화물차라고 해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 야행버드 2026.02.22 10:51 우수회원

    화물차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을 ‘화물자동차’로 등록하고 실제 사업에 사용함을 입증해야 해요.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공제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