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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양도세 관련 질문


일산에 거주 중이며 비조정지역 2주택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재건축으로 고양시에 새 주택을 분양받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고 재건축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양도하려 합니다. 이에 양도소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은 2가구이며,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가는 98,500,000원이며 취득일은 2006년 7월입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은 2009년 12월이고, 권리가액은 216,189,000원, 추가분담금은 69,461,000원, 경비로 6,838,500원(취득세, 중계수수료)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첫 주택 취득 시 약 5백만원 정도의 주택수리비가 소요되었으나 증빙이 없다고 합니다. 예상 양도가는 360,000,000원이고, 현재 거주 중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양도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세무소에 양도세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매매 결정을 위한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댓글 (6) >
  • 저녁산책 2026.02.22 09:24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 복잡한데 그냥 대충 20프로 넘게 나올걸ㅋㅋ 세무서 수수료? 그건 별도고 신고는 직접도 가능해

  • 운동화끈 2026.02.22 09:29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가액은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청산금 등을 포함해 산정하고, 취득가액이 불명확하면 평가액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확한 평가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버틴하루 2026.02.22 09:34 활동회원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특히 보유기간, 거주요건, 대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해요.

  • 내일도파이팅 2026.02.22 09:42 우수회원

    이거 진짜 머리아픈 문제 아닌가.. 나도 비슷한데 그냥 포기하고있음 ㅠㅠ

  • 소확행러 2026.02.22 09:47 우수회원

    대체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 중 대체주택을 완성 후 2년 이내에 취득하고 이사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주택을 완성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해요. 대체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감사모드 2026.02.22 09:54 성실회원

    장기보유 공제는 보통 2주택자도 받을수있긴 한데 상황마다 달라서… 정확한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