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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명령 관련 문의


대출로 6500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원금과 1% 이자만 받겠다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일부만 갚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연체이자와 이자 미지급,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1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우편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체 내역과 문자 내용 등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자 관련 부분도 증빙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납된 대출금(기한이익상실) 24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또한, 제가 부담한 금액과 1% 이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재택근무러 2026.02.22 09:10 신규회원

    미납된 대출금 2400만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미납된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 집콕이좋다 2026.02.22 09:19 성실회원

    기한이익상실 이후에는 약정된 1% 이자 외에도 연체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이자만 따로 돌려받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더해 지연손해금이나 추심비용 등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부담한 금액만 돌려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 침대와일심동체 2026.02.22 09:23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연체 사실과 기간, 금액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후에는 분할상환이나 상환 유예 같은 협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ㅎㅎ.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해요.

  • 낮잠좋아 2026.02.22 09:29 신규회원

    저도 이자 쪽은 잘 몰라서…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함

  • 야행성 2026.02.22 09:34 우수회원

    지인 사이라도 지급명령 내려졌으면 어느 정도는 받을 거 같은데 완전 보장은 아닐듯?

  • 핸드폰백번봄 2026.02.22 09:41 우수회원

    원금은 좀 받을 수 있어도, 이자랑 연체료까지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