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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 궁금증


부모님으로부터 2.7억을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중 7천만원은 남편이 빌려준 돈으로, 시부모님이 상환했습니다. 1.5억은 합법적인 증여로, 나머지는 초과 증여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는데 지금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 한참 지났는데도 가능할까요? 특히 합법적 증여의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버스정류장 2026.02.22 07:32 활동회원

    신고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나오는 건가요?

  • 알람폭격 2026.02.22 07:41 성실회원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중요해요. 납부는 은행, 우체국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납부로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슬립모드 2026.02.22 07:48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개월 지나면 못 하는 거 아님?

  • 밤샘러 2026.02.22 07:55 신규회원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이 제공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있어서 꼭 기한을 지켜야 해요.

  • 혼밥좋아 2026.02.22 08:01 활동회원

    합법 증여도 신고는 해야 하는 걸로 봤음… 근데 귀찮아서 그냥 뒀다가 큰일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 혼자라서편해 2026.02.22 08:11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해요.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