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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법인으로 전환한 임대 사업자입니다. 임대차 상가는 다음 달 5일에 임대료를 입금하고, 다른 상가들은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계산서 발송 시, 다음달 5일에 전달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발송해야 할까요? 아니면 통장에 입금된 순간에 발송해야 할까요? 법인과 개인의 경우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기타코드 2026.02.22 07:06 성실회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일(임대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료가 다음 달 5일에 입금된다면 그 날짜를 공급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해요. 통장 입금 시점과 공급일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상 지급일이 다를 때는 계약에 명시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은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일정 조건(연매출 4,800만원 이상 등) 충족 시 발행 의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따라서 법인 임대사업자는 실제 임대료 지급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드럼소리 2026.02.22 07:14 활동회원

    법인이나 개인이랑 상관없이 보통 계약일 기준 아닌가요? 저도 헷갈림;

  • 회사사람 2026.02.22 07:18 성실회원

    그냥 월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아니려나… 계속 머리아픔 ㅠㅠ

  • 회의실 2026.02.22 07:24 성실회원

    세금계산서 발행이 입금일 기준인가요?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