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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오랜만에 해보려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처에 2건의 거래가 있을 때, 2건을 세금 계산서에 날짜, 내용, 가액, 세액을 차례대로 기입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건씩 두 번 발행을 해야 할까요? 또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세액은 이미 제외된 채로 발행되는 건가요?

댓글 (6) >
  • 라떼한잔 2026.02.22 03:44 성실회원

    그냥 매번 헷갈려서 매출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나도 ㅠㅠ

  • 편덕이 2026.02.22 03:48 우수회원

    작성일자와 발급일자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해요. 작성일자(공급시기)는 실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의미하고,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지만, 두 달에 걸친 거래를 한 장에 넣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편순이 2026.02.22 03:54 성실회원

    만약 거래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속한다면 반드시 분리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을 넘어가는 거래는 한 세금계산서에 함께 넣을 수 없어요. 금액이 서로 다른 거래도 한 세금계산서에 묶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거래 시기와 금액이 다르면 분리 발급하는 게 좋습니다.

  • 야간알바 2026.02.22 04:04 신규회원

    세금계산서랑 일반 계산서랑 완전 다르게 처리하는 거 아니었음?

  • 불금러 2026.02.22 04:12 활동회원

    세금계산서에 여러 거래 내용을 한 줄로 묶어 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다만, 각 거래의 공급시기와 금액이 동일할 경우에만 한 세금계산서로 합산해도 무방합니다. 거래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면서 금액도 같을 때 한 번에 표기할 수 있어요. 이때 품목명, 수량, 단가, 총액, 세금액 등 세부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

  • 주말기다림 2026.02.22 04:18 성실회원

    두 건을 한 장에 써도 되는 거 같은데 100%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