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자가집(재개발) 분양 문제


제명의의 빌라에 거주 중인데, 최근 재개발이 확정되어서 모아타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업무 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약 4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집이 재개발 완료된 후 분양을 받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제로라이프 2026.02.22 03:26 성실회원

    전입신고 옮긴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래요 ㅜㅜ 재개발 분양 진짜 까다로움!

  • 집순이 2026.02.22 03:32 신규회원

    계약갱신 요구권이 문제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가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법원은 이 기간 내에 갱신 요구가 있었으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분양 후 실제 거주 계획이 있다면 계약 갱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집돌이 2026.02.22 03:37 신규회원

    분양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근저당, 가등기, 압류, 경매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전세나 월세 거래 시에는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도 체크해서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실거주 목적’과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 특약을 포함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꾸미기중 2026.02.22 03:44 활동회원

    그냥 전입신고만 옮기면 될까요? 뭔가 더 복잡할텐데…

  • 중고마켓 2026.02.22 03:52 성실회원

    임차한 집을 자기 명의로 분양받아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어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분양받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플리러 2026.02.22 04:00 활동회원

    내가 알기로는 임차로 오래 살면 분양 받을 때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