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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로 매입실패 후, 우선공급 매입주택 거주 가능 여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후, LH에서 경매를 낙찰받지 못해 우선공급 매입주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으로 어느 정도의 매입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측정의 기준과 매입주택 선택은 공사가 정해주는 것인지 제가 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새벽냥 2026.02.22 02:49 우수회원

    우선공급 신청 절차는 사전협의 신청부터 시작해 우선매수권 양도 또는 직접 낙찰, 이후 LH가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순서로 진행돼요. 매입신청 서류는 경·공매 매각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추가 서류 제출 요청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나 HUG, 지자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 달빛냥 2026.02.22 02:57 신규회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야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LH에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어요.

  • 별보는밤 2026.02.22 03:02 활동회원

    L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렇게 저렴한 임대료와 긴 거주 기간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요.

  • 퇴근길숨 2026.02.22 03:12 성실회원

    우선공급 매입주택이 뭔지부터 잘 모르겠네요… 그냥 월세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 버스창가 2026.02.22 03:16 활동회원

    전세사기 당한 거랑 매입주택은 별개 아닌가? 월세 면제되는지 그런 건 공사에 문의해야 할 듯

  • 야식준비 2026.02.22 03:20 우수회원

    월세는 아마도 기준가격 보고 산정하는 거 같은데, 선택권은 거의 없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체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