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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작년에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52,000,000원을 올린 간이과세자가 근로 소득으로 10,000,000원을 벌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는 얼마쯤 내야 할까요? 사업을 잠시 하면서 세금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댓글 (6) >
  • 버스창가 2026.02.22 02:19 활동회원

    그냥 부가세 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 붙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야식준비 2026.02.22 02:24 우수회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매출과 경비를 입력해 진행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결손금 및 재고자산을 신고해두면 다음 해 비용 처리에 유리하니 꼭 신고해야 해요. 또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치킨굽는중 2026.02.22 02:28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간 내에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 비소리좋아 2026.02.22 02:35 활동회원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단위 과세 기간으로, 매년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일 때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해요.

  • 막걸리한잔 2026.02.22 02:44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하는거 맞나요?

  • 고양이냥 2026.02.22 02:49 우수회원

    사업소득 5200만이면 진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감당 힘들지도…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