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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복비는 월세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이사를 하기 전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복비는 월세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

댓글 (6) >
  • 집콕모드 2026.02.22 00:28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복비는 보통 월세랑 비슷하게 내는 걸로 기억함

  • 침대요정 2026.02.22 00:38 활동회원

    그냥 보통 월세 기준으로 내는 거 아닌가?

  • 낮잠천국 2026.02.22 00:46 우수회원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는데, 이때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해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야행버드 2026.02.22 00:51 우수회원

    월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먼저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해지 시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와 월세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폰충전중 2026.02.22 00:59 활동회원

    재계약을 통해 새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 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계약서에 복비 부담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여 부담 주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특약을 넣거나 중도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런치타임 2026.02.22 01:09 성실회원

    복비는 월세에 따라 달라진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하진 않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