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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 1인가구 여부 확인 방법


작년 2025년에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12월에 독립하여 1인가구가 되었습니다.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2025년 중 타 가구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제 경우에는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은 아니라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댓글 (4) >
  • 모닝커피 2026.02.22 00:07 신규회원

    1인가구 판단 기준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수 아닌가요? 12월에 독립했으면 1년 중 일부만 적용될 수도 있을 듯

  • 라떼한잔 2026.02.22 00:10 성실회원

    그냥 홈텍스 안내 문구만 보면 좀 복잡하네.. 나도 잘 모르겠음ㅠ

  • 편덕이 2026.02.22 00:15 우수회원

    근로장려금은 보통 1년 내내 독립가구여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세무서에 문의해보는 게 나을 듯

  • 편순이 2026.02.22 00:21 성실회원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5년에 12월에 독립하여 1인 가구가 된 경우, 연중 대부분 기간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다면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고연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독립가구이어야 하므로, 12월 한 달만 독립한 것은 조건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부모님과 동일 가구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독립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연중 6개월 이상 주소를 분리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