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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승계 요건 관련 질문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 요건은 조합 설립 전 1주택 소유 시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소유 기간은 15년이고 거주 기간은 4년 6개월이에요. 또, 근무지가 지방이라 지방에 또 다른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승계 가능한 건가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7)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22:08 성실회원

    조합원 승계 가능성은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또한, 소유권 기준 보유 기간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도 각 조합의 규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부, 등기,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15년 보유만으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퇴근길숨 2026.02.21 22:27 성실회원

      조합원 승계 가능성은 조합설립 전 매수 시점이 가장 확실하며, 관리처분계획 이전에도 이전 등기·세금이 완료되면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이후 매입은 승계가 어려울 수 있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22:17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방 주택 있어도 서울 조합원 승계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ㅠ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22:21 성실회원

    15년 소유 4년 6개월 거주면 기본 조건은 맞는걸로 아는데 지방 주택 소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22:26 신규회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승계 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는지 여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일반 매매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해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이러한 10년 보유 및 5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22:32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대충 포기했어요 요즘 재건축은 진짜 어렵네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22:42 성실회원

    ’1주택 소유 15년 이상’이라는 조건만으로는 조합원 승계가 자동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대표적으로 요구되며, 15년 보유가 10년 보유 요건을 대체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정관에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