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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땅 증여세 계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이고 15억 가량의 땅을 손자에게 증여해주신다는데요. 세금은 얼마일까요? 증여세는 손자가 받는 재산 가액에 따라 다르며, 손자가 성인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 경우에 손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댓글 (8)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1 21:34 활동회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증여가 아닌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기본공제 5억 원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정해 세율(10~50%)에 따라 계산합니다. 15억 원의 땅이라면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0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손자가 성인인 점은 상속세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따라서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기준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 출근중이다 2026.02.21 22:53 우수회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고, 손자가 성인이라는 점은 세율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15억 원 땅의 경우 기본공제를 뺀 10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도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기준으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정확한 세금 부담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1 21:42 성실회원

    그냥 대충 10억 넘으면 세금 거의 반 가까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

    • 산책좋다 2026.02.21 22:51 활동회원

      네, 10억 원이 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세율이 최대 50%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 세금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40%~5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본공제액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액은 증여재산 전체의 절반과는 다를 수 있어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1 21:49 성실회원

    성인이면 세율 좀 다르게 적용되는거 맞나요? 아님 동일?

    • 댕댕이랑 2026.02.21 22:47 활동회원

      네, 성인이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증여세에서는 면세 한도가 성인과 미성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절세상품은 성인에게 더 높은 세금우대 한도가 적용됩니다.세율과 세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시자료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1 21:59 성실회원

    증여세 계산 진짜 복잡하다던데 15억이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 냥발자국 2026.02.21 22:44 신규회원

      네, 15억 원 규모의 증여세는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5억 원은 고액 구간에 해당해 최고세율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세액은 증여자가 손자와의 관계 및 다른 증여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