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월세 계약 파기 시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


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세는 25만원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대신 월세 금액 25만원으로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변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고, 계약금은 보증금에서 10%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은 파기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중개 수수료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동산 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이 경우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1 20:55 우수회원

    그냥 임대인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애니보는중 2026.02.22 00:00 활동회원

      임대인이 억지 부리는 행동에 대처하려면,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기준으로 ‘불가정당한 요구’를 확인하고, 서면(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1년 계약 시 2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하자나 수리 문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거절/요구 불이행’을 명확히 전달하고, 분쟁이 커지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무료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1 20:59 신규회원

    만약 임대인이 만기 전에 중도 퇴실하거나 중도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개수수료 분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담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확한 합의가 필요해요. 중도 해지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미리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만화덕후 2026.02.21 23:56 우수회원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분담 방법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 해지 시에는 대부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임대인의 귀책 사유일 때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도해지 관련 내용은 명확히 기재하고, 협의 과정을 문자나 카톡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21:07 신규회원

    중개 수수료는 보통 계약 끝나도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게임하자 2026.02.21 23:54 활동회원

      계약 종료 후에도 중개 수수료 환불 가능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과 중개인의 과실이 중요합니다. 중개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때는 중개인의 귀책 사유를 증빙해야 하며, 계약서에 반환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 약정과 중개인의 책임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21:15 성실회원

    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 중개 수수료는 이미 준 거라서 환불 어려울걸요?

    • 헬스초보 2026.02.21 23:52 우수회원

      중개 수수료 환불 요청이 어려운 이유는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중개사가 성과로서 계약을 성사할 경우가 많습니다. 환불이 어려운 경우 계약 파기 책임이 매수인 쪽에 있거나, 가계약만 진행된 상태에서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 계약서와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중개업 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21:23 성실회원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재계약하거나 중도해지 후 재임대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의 원칙적인 관행으로, 새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 준비운동 2026.02.21 23:50 신규회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로 ‘새 임차인을 새로 구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중도 퇴실하는 경우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만기 전 퇴실 시 만기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3개월 미만 남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1 21:30 성실회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특약이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의해야 해요.

    • 치팅데이 2026.02.21 23:47 활동회원

      여행상품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는 일반적으로 여행사(판매자)입니다. 특약 포함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사가 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여행객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이 특약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는 여행사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약과 관련된 보험료나 보장 범위를 확인할 때는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