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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적은 고려되지 않지만 이수학점은 1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학기에 출석미비로 F 학점을 받아서 취득학점이 정확히 12학점인 경우에도 학자금 상환이 승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2)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21 19:27 성실회원

    학점이 정확히 12면 된다고 들었는데 출석미비 F가 걸릴 줄은 몰랐네

    • 퇴근후헬스 2026.02.22 02:38 우수회원

      출석미비로 인한 F는 학점 인정과 별개로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학점이 12학점이라도 출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F 처리되니 출석 관리를 꼭 하셔야 해요~! 학교마다 출석 기준이 엄격하고, 이를 넘기지 못하면 학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F가 부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21 19:30 신규회원

    이거 답변 달려도 복잡해서 그냥 체념 중임 ㅋ

    • 점심과식 2026.02.22 02:35 신규회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제를 요약하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핵심 문제를 3~5개 핵심 문장으로 정리해보고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여 다시 물어보면 답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21 19:36 활동회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시에는 ‘취업 후 상환’ 선택 여부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또, 신청 전에 온라인 금융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절차도 미리 챙기셔야 해요. 이런 체크포인트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이어트다짐 2026.02.22 02:34 신규회원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시 필수 확인 사항은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발생하며, 상환 방식·기한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은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면제·신고 65세 이상일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매년 12월 1~31일에 신고하고, 주소·직장 변경 시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21 19:40 성실회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성적 기준이 유지되고 있어서, F학점이 많거나 학사경고를 받으면 대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자신이 신청하는 학자금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별 조건이 다르니 재단 안내를 꼭 참고하세요.

    • 핸드폰백번봄 2026.02.22 02:29 우수회원

      성적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대출이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은 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 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보통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평점 1.6~1.7 이상이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학자금대출은 학업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학업에 전념하는지를 성적으로 확인하고자 성적 기준이 설정됩니다.

  • 시중은행근무경험 2026.02.21 19:50 성실회원

    2025학년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 기준이 폐지되어 F학점이 있어도 상환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이로 인해 성적 때문에 대출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다만, 이 정책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야행성 2026.02.22 02:28 우수회원

      2025년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성적 기준이 폐지되어 F학점이 있어도 상환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근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이수학점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적 기준 폐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교육부 고시(제2025-15호) 본문의 구체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상환 관련 공지를 참고하여 2025년 이후의 성적·학점 기준 변경 사항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점창구근무했음 2026.02.21 19:53 우수회원

    그게 출석미비 F도 12학점에 포함되나? 잘 모르겠음

    • 낮잠좋아 2026.02.22 02:25 신규회원

      출석미비로 받은 F학점도 12학점에 포함됩니다! 학점 산정 시 F학점도 취득한 학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출석미비로 인한 F 역시 학점 이수 총량에 반영돼요. 다만, 졸업이나 성적평가 기준에서는 F학점이 낙제점으로 작용하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학점 제한을 계산할 때는 출석미비 F도 포함해서 12학점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