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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이중 가능성


제가 알기로는, 일반과세자분들께서 돌침대를 현금으로 구입하시면 브랜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급을 받은 후에도 종소세 신고 시에 해당 비용을 추가로 과세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중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과 종소세 신고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8)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1 18:55 우수회원

    부가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의 이중 과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 공제로, 실제 비용 부담에서 차감되며, 종소세 신고 시에는 매입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비용만 비용 처리해야 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면 부가세 10% 환급을 받고, 종소세 신고 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가세를 비용에 포함해 신고하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스포주의 2026.02.22 01:31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을 받은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금액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기 때문에 비용에서 차감되며, 환급받은 부가세를 포함해 비용 처리하면 이중 과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명확하게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 시에도 환급받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1 19:03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받으면 종소세 신고할 때 또 내야 하는 건가요?

    • 넷플보는날 2026.02.22 01:28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다시 부가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부가세는 매출과 매입에 대해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세금이고, 종합소득세는 사업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부가세 환급받은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각 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1 19:12 우수회원

    그냥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나을듯 ㅋㅋㅋ 나도 잘모름…

    • 디저트덕 2026.02.22 01:24 활동회원

      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용·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전문가 상담은 깊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문제에 도움이 되며, 장기적 관점의 개선에도 유리합니다. 상담을 위해 목적과 기대 결과를 정리하고, 소통 방식과 전문성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아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1 19:18 활동회원

    이중과세 되는 거면 너무 복잡한데 진짜 그런 경우 있나?

    • 빵굽는중 2026.02.22 01:18 성실회원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에 두 번 이상 과세되는 현상이 있지만, 중복신고는 이중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된 세금을 차감하는 세액공제나 면세 등의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조세조약을 통해 중복과세를 제한하거나 과세권을 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