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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


저희 가족이 상속받은 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이 어려워 농어촌공사에 임대했는데,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양도차익의 과세 기준은 상속 시점과 현재 공시지가의 차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의 공제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댓글 (12)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1 18:44 우수회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1억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매도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농지은행 임대 수탁 등으로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면 10% 중과세가 면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밤샘러 2026.02.22 02:05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양도 후 빠르게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1 18:51 신규회원

    농지 임대해도 세금 내야한다던데 정확히는 모름ㅠ

    • 슬립모드 2026.02.22 02:03 우수회원

      농지 임대 소득이 있으면 농지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농지 임대소득은 농지를 대여해 받은 임대료로,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대료가 비과세 기준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1 18:55 활동회원

    뭔가 농지 세금은 복잡하다던데… 공제액이 있긴 한가?

    • 알람폭격 2026.02.22 01:58 성실회원

      네, 농지 세금에도 일정한 공제액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여부나 면적, 사용 목적에 따라 공제액과 감면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농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농지는 일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공제액과 감면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나 지방 정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21 19:03 활동회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상속가치랑 지금 가치 비교하는거 아닌가?

    • 버스정류장 2026.02.22 01:55 활동회원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매각가) – 취득가액(상속가액)’으로 계산하면 되고, 양도차익이 0이 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0이 아니라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1 19:09 활동회원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등 실제 증빙이 가능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 농지여야 하고,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의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또한 농지원부 등재와 농협 출하증명서, 농약 구입 영수증 같은 실제 경작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통학버스 2026.02.22 01:52 우수회원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자경 기간에는 위탁·대리·임대차 경작은 인정되지 않으며, 농지 소재지 거주는 소재 시·군·구 또는 30km 이내여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으로 편입·환지예정지 지정 시 해당 시점까지 소득만 감면되며, 신청 시에는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1 19:17 활동회원

    농지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6%에서 45%까지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24%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이어폰끼Guy 2026.02.22 01:52 성실회원

      농지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액 결정 방법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결정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및 자경)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세를 결정할 때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