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일용근로로 일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명이 안 뜨기도 하고 국세청에서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8)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18:37 활동회원

    전 일용직이라서 그냥 연말정산 따로 안했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된다는 거 들은 거 같기도 하고…

    • 기타코드 2026.02.22 02:59 성실회원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소액부징수는 1,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되며, 3개월 이상 근무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 전자 신고해야 하며, 미제출·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18:46 신규회원

    일단 회사명 안 뜨는 거면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닐까요?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 피아노소리 2026.02.22 02:56 신규회원

      신고는 회사명이 안 보이더라도 가능하지만,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야 조사·조치에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 정보가 검색되지 않을 때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 가능한 근거를 확보하면 유리하며, 익명 신고를 고려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시 사업장 정보 확인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18:53 신규회원

    일용직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직접 신고하는거 아니었나요?

    • 악기연습 2026.02.22 02:52 성실회원

      네, 일용직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가 My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완료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한 1~2월 합산신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18:57 우수회원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이 안 뜨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니, 먼저 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해요. 개인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통해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 박치모드 2026.02.22 02:49 신규회원

      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은 할 수 없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홈택스로 전자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