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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과거 거래내역 신고 여부에 대한 의문


지금까지 증여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는데, 곧 둘째가 태어나 어머니께서 3천만원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이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기본공제 5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증여세를 신고할 때, 과거 거래내역을 추적해서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봐서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까요?

댓글 (8)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21 18:28 신규회원

    예전에 받은 것도 다 신고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말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닐까?

    • 보고서지옥 2026.02.22 03:09 신규회원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중복된 접수번호나 겹치는 접수일자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접수한 경우 경찰서에 접수번호를 제시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경찰서에 문의하고, 증거 부족 시 무혐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1 18:33 성실회원

    그냥 이번 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옛날 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 회의실 2026.02.22 03:07 성실회원

      네, 이번 건만 해결하면 끝이 아니라, 더 큰 문제나 다음 단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만 해결하는 것이 최종 해결이 아니라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나 다음 스텝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1 18:37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시 과거 증여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하며, 기본공제 금액(5천만원)을 초과한 총 증여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추적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번 신고 시 과거 증여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기본공제는 10년간 합산 적용되므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과거 증여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사람 2026.02.22 03:06 성실회원

      증여세 신고 시에는 10년 이내에 받은 모든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이에요. 과거 내역을 누락하면 국세청이 추적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1 18:42 활동회원

    그거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를 듯.. 난 잘 몰라서 그냥 대충 넘기고 있었음

    • 드럼소리 2026.02.22 03:03 활동회원

      세무사 상담은 문제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한 확인 질문은 온라인 상담이 빠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나 감사 대응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부동산 거래는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면 비용을 낮추고, 온라인 상담은 가격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