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 전 복비와 A 공인 중개사 이용 시 지불 방법 문의


이사를 하게 되어서 만기 전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A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구했고, 이사 갈 집은 B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갈 집을 A 공인 중개사를 통해 발견했는데, 이제 복비는 A, B 중개사에 각각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집 모두 A 공인 중개사로 입금해야 하나요? A 공인 중개사는 이사 전 집과 이사 갈 집의 복비를 합친 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방식과 다른 지불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2)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21 18:27 활동회원

    복비는 보통 집 거래한 쪽 중개사에 따로따로 내는 거 아닌가?

    • 사진찍고싶다 2026.02.22 04:29 우수회원

      중개사에게 따로 복비를 내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등에서 복비는 중개보수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잔금 지급 시점에 지급하며, 상한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직거래 시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공동중개여도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구조입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21 18:30 우수회원

    만약 A와 B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함께 중개를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내는 복비가 한쪽에만 정리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중개보수 지급 관련 사항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중개인지 아닌지에 따라 복비 납부 방식이 달라지니, 계약 전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 그림장인 2026.02.22 04:28 활동회원

      공동중개로 중개를 진행할 때 복비는 ‘한 번’만 정리되며, 중개사들이 사전 협의로 분배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한 번’만 내고, 중개사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동중개는 참여 중개사들이 수수료 분배 조건을 거래 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분배 비율을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에 모든 중개인이 서명과 날인해야 하며, 누락 시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21 18:34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중개사에 한 번씩 다 물어보는 게 좋을 듯

    • 크레파스 2026.02.22 04:24 우수회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는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해두고, 중개사와 너무 친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중개사에게 직접 물어보면 매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21 18:44 활동회원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보통 A와 B 두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따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각 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각각 소개해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복비는 동일하지만 두 중개사에 분리 지급하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따로 맡겼다면 복비도 각각 지불해야 해요~

    • 뜨개질러 2026.02.22 04:24 우수회원

      이사 중개사 복비를 두 곳에 지불하는 비용 구조는 각각 별도 거래로 처리하며, 계약서와 중개사와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복비가 두 번 나오는지 확인할 때는 계약서 특약과 중개사에게 법정 상한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와의 합의는 문서화하여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21 18:51 활동회원

    복비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중개보수 합의 내용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보통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중개보수는 각자 부담’이나 ‘공동중개’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베이킹러버 2026.02.22 04:21 신규회원

      공동중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개보수 계약서 작성 시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보수 지급 방식과 서명·날인 책임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 형태(단독/공동)를 명시하고, 보수 지급 주체와 금액을 구체화하며, 서명·날인 요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안전을 위해 공동중개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집구하는직딩 2026.02.21 18:57 신규회원

    아… 나도 이사때 복비 때문에 헷갈렸는데 걍 각각 줬던 기억… 그게 맞을걸?

    • 클래스예약 2026.02.22 04:17 우수회원

      보증금과 월세는 따로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반환되며, 월세는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해요. 이사 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 반환 절차를 체크해야 해요.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