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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부모님 소유 다가구가 있을 때 1억 미만 공시지가 빌라 구매 시 취득세 관련 질문


저는 부모님이 서울에 다가구를 소유하시면서 월세를 받고 계십니다. 사정상 공시지가 1억 미만인 빌라를 하나 구매하여 거주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취득세가 1프로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과세로 8프로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 다 서울 소재지입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30 13:31 성실회원

    1억 원 미만 공시지가 빌라를 주택으로 구매해 자가 거주할 경우, 1~3%의 기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다가구주택을 소유하셔도 별도로 1주택으로 간주하면 중과세(8%)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중과세율(8%)이 적용될 수 있으니, 추가 주택 보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는 주택 수 산정 시 다가구주택도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1주택자라면 기본세율로 가능하지만 2주택자 이상이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 전 보유 주택 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