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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살아도 될까요?


안산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찾고 계신데요. 월세 2000/30 조건으로 입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가계약 상태이지만, 해당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경매를 통해 6천 초반에 구입하셨고, 5천을 대출 받아 채무최고액은 7천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시 세금 완납 증명서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요. 안산 지역이며 22년 계약이므로 2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라 가계약을 진행했지만, 보증금을 원활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2) >
  • 부동산발품중 2026.02.21 17:55 신규회원

    근저당 있으면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다른 데 알아보는 게 맘 편할 듯?

    • 쿠폰모은다 2026.02.22 05:55 우수회원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복잡도가 높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근저당의 채무액과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대출이나 매매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저당의 말소까지 해지해야 부동산 거래가 원활해지며, 말소가 지연되면 거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직접발품파 2026.02.21 17:59 신규회원

    저당권 있으면 진짜 조심해야 함.. 보증금 날아갈 수도 있다는데

    • 야식러버 2026.02.22 05:53 우수회원

      저당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경매에서 남은 금액으로 전세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가 전세금보다 우선일 수 있어 전부 또는 일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 설정 시점과 전세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18:05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는 임대인의 파산, 경매, 반환 의도 의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지원이 가능해요. 단순한 계약 종료 상황과는 구분되니, 보증금 환급 요청 시 해당 사유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산시청의 주거급여 제도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지만, 보증금 환급 조건과는 다릅니다.

    • 저녁약속 2026.02.22 05:52 성실회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임대인의 파산, 경매, 반환 의도 의심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해요. 단순히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안산시 주거급여는 전월세 비용 지원용이므로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18:08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 점심뭐먹지 2026.02.22 05:48 성실회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90%)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금액이며, 갱신보증은 2024.1.1부터 90% 적용됩니다. 신청은 지사·위탁은행 방문 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모바일HUG 앱에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보증사고 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18:17 성실회원

    이거 최우선변제권이랑 세금 완납 증명서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음..

    • 모닝커피러 2026.02.22 05:46 신규회원

      최우선변제권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세금 완납 증명서는 해당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권리와 관련된 개념이고, 세금 완납 증명서는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즉, 하나는 권리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세금 납부 상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18:24 신규회원

    안산 도시형생활주택의 보증금 환급 조건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자료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나 단독주택과 구분되는 주택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보증금 환급 조건은 주택 유형보다는 임대차 계약의 성격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브런치타임 2026.02.22 05:43 우수회원

      안산 도시형생활주택의 보증금 환급 조건은 검색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주거안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 충족 시 특별법상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환급을 원하시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여부와 관련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