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계약 시 입주일과 월세, 보증금 납부 시기


제가 2월 22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3월 2일에 입주를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월세는 3월 2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2월 22일에는 보증금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2)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17:50 성실회원

    이거 진짜 집주인마다 다르던데.. 걍 계약서 잘 봐야 할 듯?

    • 무과금파 2026.02.22 06:10 우수회원

      네, 집주인에 따라 다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시에는 기존 계약서의 핵심 조건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지 확인이 중요하며, 여러 개의 계약서가 존재할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서의 조항을 비교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정보와 핵심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17:54 신규회원

    그냥 3월 2일부터 내는 거 아닌가? 2월은 계약일이랑 상관없을 듯

    • 현금파 2026.02.22 06:08 성실회원

      3월 2일부터 낼 수 있는 것은 계약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낼 수 있는 것” 판단에 필요한 핵심은 해당 금액이 상계 대상 채권인지, 상계적상일이 언제인지입니다. 계약이 유효한지에 따라 상계 효력도 달라질 수 있으니, 상계로 처리되는 채권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17:58 신규회원

    2월에 본계약을 체결한 원룸 입주자의 월세 납부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짜에 선불로 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입주일이 2월 1일이라면 매월 1일에 월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첫 월세는 입주 시점에 바로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 차트공부 2026.02.22 06:06 우수회원

      입주한 원룸의 월세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월 같은 날에 선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달에 31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행상 매월 31일로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달의 말일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21 18:06 활동회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월세, 보증금, 관리비, 납부일을 한글과 숫자 모두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월세가 낮고 관리비가 과다한 경우가 있으니 관리비 항목도 구체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입주 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식배우는중 2026.02.22 06:05 활동회원

      월세 보증금 관리비 납부일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리비 항목을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해요.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부과 기준을 기재하고, 최근 3개월 고지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포함 항목을 특약란에 명시하고, 관리비는 계약 종료 후에 반환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21 18:14 신규회원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고 퇴실할 때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퇴실 전에는 점검이나 정리 사항 등 반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보증금과 반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 가계부쓰는중 2026.02.22 06:02 신규회원

      보증금이 반환될 때 주의할 점은 계약 종료 전 의사표시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임차권등기·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를 따라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증보험은 절차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 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 전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고지하고, 계약서와 보증보험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21 18:22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계약할 때 보증금 먼저 내고 월세는 입주일부터 내는 걸로 알고 있음

    • 포인트덕후 2026.02.22 06:00 신규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 체결 시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의 입증 역할을 하며, 반환 불이행 시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내면 대항력이 부족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