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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관련 퇴거 상황 질문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을 살다가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미통보로 묵시적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사가 빨리 필요해서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시했지만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에서 퇴거하기 위해서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최초 계약 만기인 2월 28일보다 앞서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20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댓글 (12) >
  • 전세사는직딩 2026.02.21 17:44 신규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에 퇴거하려면 현재 계약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만료 전인지, 묵시적 갱신 상태인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해지 통보 시점과 효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 후에는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첫댓글러 2026.02.22 06:25 성실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원하면 갱신거절 통지나 묵시적 갱신 해지에 따라 통보 시점을 주의해야 해요. 갱신거절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1~2개월 전에 통지하고, 통지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보증금 반환은 중도 퇴거 시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21 17:49 우수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도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 후 해지하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만기 전에 이사하면 관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나 직계존속 거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도 꼭 확인하세요.

    • 댓글장인 2026.02.22 06:24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지만,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분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수수료 분담 여부는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21 17:55 성실회원

    묵시적 계약이면 계약이 연장된 거니까 통보하고 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거 맞는 듯? 난 잘 몰라서 그냥 추측임ㅋ

    • 출석체크 2026.02.22 06:22 활동회원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양측이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21 18:04 활동회원

    그럼 집주인이 전세금 바로 안주면 어쩌라는거야…진짜 답답하다

    • 시간순삭앱 2026.02.22 06:19 성실회원

      전세금을 바로 안 주는 집주인의 대처 방법은 계약 해지 통보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18:11 활동회원

    해지 의사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할 수 있는데, 실무상 최소 1~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또한 해지 통보 후 3개월 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 가챠참아 2026.02.22 06:16 우수회원

      임대 계약 해지 시기와 방법은 만기 전 ‘갱신거절’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임차인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중도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와 사유를 통지하는 것이 좋고,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특약이나 특정 사유에 따라 최대 1개월 후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8:16 신규회원

    그냥 법적으로 3개월 통보는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기 전에 통보해도 똑같지 않나?

    • 스킨구경 2026.02.22 06:14 활동회원

      네, 맞습니다. 만기 전 ‘갱신 거절’ 통보 시 상가건물 임대차는 만기 1개월 전, 전세(주택)는 보통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만기 후 ‘묵시적(자동) 갱신’ 상태에서 해지하려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보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겨야 하며, 통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나 법령에 따른 통보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