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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선출고 후 심사부결 상황 대처 방법 문의


장기렌트를 신청하고 선출고된 차량을 받아 심사를 받았지만 심사 결과가 부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며칠 전에 심사가 승인된 상태였으나 다시 재심사를 받다가 과도한 조회로 인해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선출고된 차량은 등록지로 탁송을 요청한 상태이며, 계약 진행 등 다른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
  • 장기렌트리스비교 2026.02.21 17:39 성실회원

    심사부결 상태에서 차량을 등록지로 탁송하는 경우, 반드시 탁송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심사부결로 인해 반납이나 손해배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탁송이 가능하더라도 조건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밤샘수다 2026.02.22 00:53 신규회원

      심사부결 차량 탁송 시 서면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분쟁(클레임)과 비용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경매·옥션 차량은 출품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 계약 성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클레임이 인정되면 매매계약 해약 또는 정산에서 탁송비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클레임을 줄이고 추가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배터리·타이어 공기압·연료량 등을 확인해 두면 이동 중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SUV고민상담사 2026.02.21 17:46 활동회원

    이거 그냥 다시 심사 받는 수밖에 없는 거 아냐?

    • 잠많은편 2026.02.22 00:49 성실회원

      다시 심사 받아야 해요.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최근 3~6개월 내에 상태 변화가 있거나 조건이 바뀌었을 때 가치가 높아집니다. 재심사 과정에서 조건부 인수가 정상 인수나 할증 완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직 확인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단좋아하는직장인 2026.02.21 17:55 성실회원

    그럼 차량 반납은 어떻게 되는 거임? 그냥 타고 있어도 되나?

    • 알람세개 2026.02.22 00:47 활동회원

      차량 반납 시에는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반납 전에 외관, 타이어, 휠, 실내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연료는 대여 시와 동일 수준으로 채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주차 구역과 시간을 잘 지키고, 필요 시 연장이나 변경은 미리 앱이나 차주와 소통해야 합니다.

  • 경차유지비멘토 2026.02.21 18:02 우수회원

    장기렌트 차량 심사부결이 발생하면 우선 부결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용도, 보증인, 재무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부결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심사 단계에서 요구된 추가 서류를 제출해 재심사를 시도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한 탁송으로 인한 추가 손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버스뛰는중 2026.02.22 00:45 성실회원

      재심사(재컨택)하거나, 무심사/대체명의자/승계를 검토해야 해요. 재심사 시에는 소득·재산 증빙을 추가하고, 조건을 협의하며 렌트사별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패밀리카추천도우미 2026.02.21 18:11 성실회원

    실무적으로는 심사부결 사유와 추가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요청 받고, 보증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탁송 요청 시에는 가능 여부와 가능할 때의 조건, 수수료, 손해배상금 등을 명확히 문서로 확정한 뒤 재심사와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대체 차량이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 통학러 2026.02.22 00:44 신규회원

      차량 보증금 반환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계약자 또는 보증인이 직접 반납할 때와 대리(법인 보증인)이 반납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다르며, 반환 요청은 해지 희망일 최소 10일 전에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반환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환 과정에서 추가로 청구될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트렁크공간중요해 2026.02.21 18:18 신규회원

    내가 알기로는 부결되면 계약 무효라서 차 반납해야 한다고 들었음…

    • 이어폰맨 2026.02.22 00:38 활동회원

      부결된 계약 시에는 차량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반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완납승계(매각)를 고려하여 위약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와 정산서를 확인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