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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중 할머니를 친 사고로 인한 고민…


아침 출근길, 시골에 위치한 회사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든 개를 피하다가 운전 중인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밀려 오던 할머니를 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충돌했는데, 고관절 통증과 머리에 피가 나는 상황에서 긴장한 채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도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주 지나다니던 할머니라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여 내일 방문할 예정이지만, 과실도 크지만 도로를 걸어오던 할머니의 책임도 고민되네요…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에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12) >
  • 경미사고합의요령전수 2026.02.21 17:19 활동회원

    도로에 걸어온 할머니와의 교통사고 책임 분담은 경찰 조사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0~100% 사이에서 정하는 방식이에요. 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도 비례해서 결정되니, 정확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운동해야지 2026.02.21 23:05 활동회원

      할머니의 교통사고 책임은 ‘무단횡단·신호 위반 등 보행자 위법’ 여부와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가 함께 검토되며,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인지·반응 지연은 과실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법원은 운전자의 주시·회피 가능성과 보행자의 위법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을 판단하며, 보행자가 위법이 인정되면 운전자의 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블랙박스·CCTV·증거 확보와 보험사에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2.21 17:28 활동회원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교통법규 준수 여부, 운전자 과실 정도, 차량 상태,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특히 블랙박스와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과실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고 후 가능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 다이어터 2026.02.21 23:02 우수회원

      도로에 걸어오는 할머니의 과실 비율은 보행자 행동의 정당성과 운전자의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행자 과실은 예측 가능한 행동 여부, 갑자기 뛰어든지 여부,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운전자의 과실은 서행, 전방주시 태만, 과속, 신호·교통정리 위반 등 안전의무 위반 여부가 영향을 줍니다.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 정상 보행이거나 정당한 통행이면 과실이 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다툼끝까지가보자 2026.02.21 17:33 신규회원

    도로 걷는 할머니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요? 보통 차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지…

    • 코딩중 2026.02.21 23:00 활동회원

      네, 보행 중인 노인이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손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과실이 20~80%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고접수부터끝까지 2026.02.21 17:40 성실회원

    나도 이런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 월요병온다 2026.02.21 22:54 우수회원

      할머니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면,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 여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도로 상태도 중요하며, 보행자는 신호와 횡단보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상 시 영상과 증거가 중요하며, 공공시설의 하자도 책임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QnA전담 2026.02.21 17:47 신규회원

    만약 보험 처리가 어렵거나 뺑소니, 무보험 차량 사고라면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책임보험료의 약 1% 수준으로 분담금이 정해지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서류를 준비해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불금기다림 2026.02.21 22:50 신규회원

      정부보장사업으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사망·부상·후유장애에 한정되며, 물적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경찰서 신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야간사고전문상담사 2026.02.21 17:54 우수회원

    할머니도 조심했어야지 싶긴 한데… 사고난 건 진짜 마음 아프네요.

    • 회식거절러 2026.02.21 22:49 활동회원

      도로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할머니의 책임은 사고 상황과 인과관계, 주의의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대형차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구호조치의 유무와 형사합의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판단과 형사책임 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