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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땅 취득세 관련 질문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예전에 사셨을 때 땅을 저희 아버지 명의로 해 두지 않고 남겨두셨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명의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가족으로 할머니, 삼촌, 고모,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2)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21 17:14 활동회원

    상속 취득세 세율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2.8%, 농지는 2.3%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동산은 농특세가 면제되어 총세율이 2.96%가 됩니다. 무주택자의 1가구 1주택 상속 등 감면 대상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크레파스 2026.02.22 04:27 우수회원

      부동산 상속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공제(기초공제·가업상속공제 등)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감면 대상을 확인하고 신고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세무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받은 뒤 현금 납부하거나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21 17:22 활동회원

    이거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문의하는 게 빠를 듯 ㅋㅋ

    • 뜨개질러 2026.02.22 04:23 우수회원

      세무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을 때는 실력과 신뢰도를 확인하고, 상담 전 자료를 정리하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해요. 상담 시기와 목적에 맞는 정보와 질문을 사전에 알려주고,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아야 해요.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21 17:26 성실회원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

    • 베이킹러버 2026.02.22 04:22 신규회원

      네,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미리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 자신의 첫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선물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관련 부서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21 17:31 활동회원

    취득세 납부는 시·군·구청에서 발부받은 취득세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 상속 지분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클래스예약 2026.02.22 04:18 우수회원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60일이며,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0원이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 등기·등록 시 신고 처리가 필요합니다.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1 17:34 활동회원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주소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기한은 변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취미탐색 2026.02.22 04:17 성실회원

      상속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입니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상속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이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상속 부동산 소재지 과세 관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1 17:39 성실회원

    이거 국가마다 다른 거 아님? 한국은 따로 법 있던가?

    • 목표메모 2026.02.22 04:14 우수회원

      네, 맞아요! 한국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도 한국에서는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는 이 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