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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을 내는 시기에 대한 고민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은 계약을 했고 내일은 입주를 하러 가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아빠와 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계약서에 따라서 보증금을 당일에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빠는 전날에 입금을 하고 집 키를 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엄청 싸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댓글 (12)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21 16:19 성실회원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를 고려해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월세를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전세나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와 월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조건을 잘 정리해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간계획 2026.02.22 08:08 성실회원

      보증금과 월세 조정 시에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월차임 전환율을 확인한 뒤, 재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 상한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세를 줄이거나, 그 반대로 조정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 인상은 최대 5%까지 가능합니다.특약으로 재계약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고, 관련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16:26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계약 종료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해 손상 부분을 최소화해야 해요. 반환 요청은 서면 등 공식 문서로 진행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만약 반환이 지연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잘 알아두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간계획 2026.02.22 08:05 성실회원

      계약 종료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하자·공제 사유를 사전 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사유를 증명할 사진 등을 보관하고, 내용증명·임차권등기·지급명령/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16:30 성실회원

    근데 집주인마다 다르긴 하다던데, 키 받기 전에 입금해야 한다는 말도 들음요?

    • 플랜수정 2026.02.22 08:03 성실회원

      네, 집주인이 키를 먼저 주고 후에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키 인수일’과 ‘잔금 지급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변경 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잔금은 이사 직전/이후 관리비·도시가스·수도 등 공과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이 늦어지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과금 정산을 먼저 확인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16:36 신규회원

    보증금은 보통 임대 계약을 체결한 직후, 입주 전이나 입주 시점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보증금이 큰 금액이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첫 달 임대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주 전에 자금을 확보해야 해요. 이런 시기에 맞춰 지불하면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올해목표 2026.02.22 07:59 신규회원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입주 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받게 되며, 보증금 지급 시점을 입주 전으로 정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에는 계약 종료 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거나 월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16:43 우수회원

    아 이런 거 진짜 피곤함… 서로 생각 다르니까 계속 싸우고 ㅋㅋ

    • 시간여행 2026.02.22 07:57 성실회원

      서로 생각이 다르면 계속 싸우는 것은 ‘다름을 이해·존중하지 못하는 소통 방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중간 지점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며, 싸운 뒤 사과·정리·회복 대화를 통해 감정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16:49 성실회원

    보증금은 보통 계약서에 쓰여있는 대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계약서가 우선일 듯

    • 옛날사진 2026.02.22 07:56 활동회원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태나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나 퇴거 시 계약서의 조항과 통보기간을 확인해야하며, 보증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변동될 때는 새 계약서로 문서화하고, 분쟁 시 서면 증거가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