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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상여금을 포함한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가 많이 떼는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제가 받은 금액은 기본급 3,440,000원, 조정수당 76,000원, 식비 140,000원, 가족수당 90,000원, 시간외수당 950,000원, 상여금 2,110,000원 이에요. 4대보험을 포함한 공제액이 약 12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궁금해요. 상여금은 설과 추석에 각각 60%씩 나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제도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댓글 (12)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16:05 신규회원

    상여금도 세금 많이 떼는 거 맞는걸로 아는데… 계산 복잡해서 그냥 그러려니 함

    • 가계부쓰는중 2026.02.22 06:13 신규회원

      상여금 세금 계산이 복잡할 때는 ‘상여금 세금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공제되며, 월급+상여금 합산 소득으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상여금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산 시에는 세금계산기에 상여금 금액과 기본급/연봉, 공제 내역을 정확히 입력해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상여금도 연말정산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추가징수/환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함께 고려해보세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16:13 우수회원

    상여금은 4대보험 안 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맞나?

    • 포인트덕후 2026.02.22 06:11 신규회원

      네, 상여금은 4대보험에서 공제됩니다. 상여금이 근로소득이면 4대보험 공제 대상이며, 정기·고정으로 지급되면 보수에 포함돼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당월 상여는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며, 실무에서는 명칭보다 실제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1 16:19 성실회원

    그냥 상여금 들어가면 세금 확 올라가서 깜놀하긴 함 ㅋㅋ

    • 쿠폰모은다 2026.02.22 06:07 우수회원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상여금은 연말정산 시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방법은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추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1 16:27 신규회원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총급여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해요. 월급과 상여금이 별도로 나와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점을 잘 살펴보시면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

    • 야식러버 2026.02.22 06:04 우수회원

      총급여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 총소득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총소득 합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은 공제 전이므로 실수령액과의 차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수령액과의 큰 차이가 있다면 세금 공제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1 16:31 성실회원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모두 명확히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으면 비과세 항목(예: 월 10만원 미만 식비 등)이 포함됐는지도 점검해 보세요. 불확실할 땐 인사나 회계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저녁약속 2026.02.22 06:01 성실회원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이 비과세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는 4대 보험과 소득세가 공제 내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대,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과 같은 항목들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근거와 증빙을 요청하고, 실수령액을 재계산하여 확인해보세요.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1 16:35 우수회원

    상여금에 대한 세금 공제는 상여금 단독이 아니라 월급과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따라서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게 정상입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환급이나 납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점심뭐먹지 2026.02.22 05:59 성실회원

      상여금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원천징수되며,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나눠 매월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 세액을 계산할 때는 (상여+기타급여)/월수 ×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합니다.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중소기업 취업감면 등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