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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차익 없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필요한가요?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때, 증권거래세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댓글 (8)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1 15:55 활동회원

    그냥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듯?

    • 첫댓글러 2026.02.22 06:49 성실회원

      네, 주식 매매 시에는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증권거래세만 신경 쓰시면 돼요. 다만 매도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로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니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른 세금은 기본적으로 자동 원천징수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1 16:05 성실회원

    양도차익 없으면 그냥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 댓글장인 2026.02.22 06:47 활동회원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은 매각 금액이 취득 금액과 같거나 더 적다는 뜻이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1 16:15 성실회원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따라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차익이 없으면 증권거래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증권거래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해요^^

    • 출석체크 2026.02.22 06:45 활동회원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해요. 증권거래세 신고를 누락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1 16:18 성실회원

    이거 매번 헷갈리는데 진짜 세금법 어려워서…

    • 시간순삭앱 2026.02.22 06:41 성실회원

      세법을 공부할 때는 큰 틀부터 정리하고, 이해→암기→비교정리 순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OX 문제를 풀며 정리된 지식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문용 자료로는 예시·사례·일상 표현이 많은 책을 우선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