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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차계약 신고와 관리비에 대한 의무


방금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동산에 제출하고 전월세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월세는 40만원이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월세는 30만원이고 관리비 10만원이 추가돼 총 40만원이 되었어. 전월세임대차계약 의무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댓글 (12)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14:25 신규회원

    나도 궁금했는데 그냥 월세만 30 넘으면 신고하는 거 맞는 듯? 관리비는 별도라서 안 포함일 거 같음

    • 보고서지옥 2026.02.22 12:37 신규회원

      30만 원을 넘는 월세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리비는 월세와 별도로 계산되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월세 금액보다는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계약서와 전입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14:32 신규회원

    관리비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임대인에게 세부 내역과 계산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해요. 관리비 금액과 포함 항목을 특약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확보도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의실 2026.02.22 12:37 성실회원

      관리비 추가 인상 시 세부 내역과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과도한 인상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공용 유지·관리 비용을 임차인이 분담해야 하므로, 사유·증빙이 없으면 인상 자체가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협의 없이 일방적 인상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산정내역, 전기·수도·전기료 변동 자료, 관리규약/결의 등을 요청하는 것이 권리 행사에 적합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14:41 신규회원

    이게 월세 기준인지 관리비 포함인지 좀 헷갈리긴 함

    • 회사사람 2026.02.22 12:34 성실회원

      월세에는 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는 별도로 지불되며,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 내역이 공개돼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는 별개로 계산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관리비가 월세액과 별도로 명시돼야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14:47 신규회원

    관리비는 월세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맞나..? 그냥 월세만 보지 않을까

    • 드럼소리 2026.02.22 12:32 활동회원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는 공용 전기·수도·청소·승강기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관리비 포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항목과 청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만으로는 숨은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주체에게 상세 내역을 요청하여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14:54 성실회원

    정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난방),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했어요.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정액과 실비를 항목별로 입력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 기능을 강화 중이라, 관리비 내역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졌어요.

    • 기타코드 2026.02.22 12:30 성실회원

      관리비 확인 시에는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최근 3개월 내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이면 항목별로 구분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실이나 집주인으로부터 3개월치 관리비 내역을 받아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를 확인하여 실제 체감 비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개별 계량 항목에 대한 정산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5:02 우수회원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는 계약서에 포함 여부와 산정 방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관리비가 월세와 보증금만큼 중요한 계약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 피아노소리 2026.02.22 12:27 신규회원

      네,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는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관리비 항목과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것과 별도 요금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특약으로 세부 합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비 항목, 금액, 고지 방식, 계산 근거,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관리비는 계약 전 확인 절차에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