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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주택 관련 세금 문의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셨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은 2020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이때 등기 접수일을 증여받은 날짜로 보는 것이 맞나요? 그 당시 인천이 조정지역이었던 점도 고려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주택 소유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26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매각하려 합니다. 거주하지 않았지만 5년 동안 소유한 주택으로 인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받은 주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5년 소유한 증여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다른 세금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댓글 (8)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1 14:14 활동회원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인 2020년 7월 20일이 맞으며, 인천이 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고, 양도 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2주택 보유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고, 증여세는 이미 신고·납부했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각 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 규제와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괜찮은하루 2026.02.22 08:01 우수회원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며, 매각 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상승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2주택자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없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는 이미 신고·납부하셨다면 별도의 추가 세금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1 14:21 신규회원

    등기 접수일이 증여일이 맞는 거 아닌가? 조정지역이면 세금 더 붙는 걸로 아는데..

    • 스트레스out 2026.02.22 07:58 활동회원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이 맞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증여세 산정 시 해당 지역 규제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증여신고는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과세가 되므로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1 14:29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정부 사이트 한번 봐야할듯… 복잡하던데

    • 힐링타임 2026.02.22 07:54 활동회원

      정부 사이트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입니다. 특히 진료받은 내역이나 연금, 세금, 법령과 같은 개인의 권리와 연결된 정보는 정부24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가 안 보일 때는 지사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1 14:37 우수회원

    이월과세가 뭔지부터 모르겠어서 답답함 ㅠㅠ 그냥 세금 폭탄 맞는거 아님?

    • 건강하세요 2026.02.22 07:53 신규회원

      이월과세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여금이 월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월과세로 인해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폭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