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이 아파트 사주실 때 세금 최소화하는 방법


부모님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들 성인 2명과 미성년자 1명이 공동명의로 소유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여쭤보고 계십니다. 현재 자녀들이 사회 초년생이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인들이 각각 차를 한 대씩 받아 인당 3,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후에 자녀들에게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법이나 자녀들이 대출을 받아서 보탠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2)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1 13:03 신규회원

    증여세와 취득세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많아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증여 시 3.5%(조정대상지역 12%)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와 명의 변경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야식준비 2026.02.22 08:54 우수회원

      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하자면, 증여세는 채무액만큼은 유상 양도, 순수 증여분은 증여로 과세되며, 증여세 기본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 20% 등입니다. 증여 시 취득세 부담이 현실화되었고,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증여세·취득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으면 대납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1 13:06 우수회원

    아파트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절세에 큰 도움이 돼요~ 인별로 9억 원씩 공제가 가능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최대 18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1주택 특례를 선택하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 버스창가 2026.02.22 08:50 활동회원

      네, 아파트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이라면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아닌 증여취득으로 처리돼 취득세·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며, 공시가격이 18억 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50:50 공제가 단독 명의의 1주택자 공제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1 13:10 신규회원

    차 비과세는 듣긴 했는데 아파트도 그렇게 쉽게 안 될걸?

    • 퇴근길숨 2026.02.22 08:47 성실회원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차 비과세보다 까다롭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1가구 1주택일 때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는 추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아파트 비과세는 차에 비해 조건을 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1 13:18 우수회원

    이거 좀 복잡해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낫지 않을까?

    • 별보는밤 2026.02.22 08:46 활동회원

      세무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상담 전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후보 세무사를 선정하고 상담료와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상담 목적과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며, 질문과 해결 과제를 명확히 정리해서 상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1 13:27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절세도 공동명의로 가능해요! 지분을 나누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공동명의 변경 시 증여나 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 달빛냥 2026.02.22 08:44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필요경비를 최대한 증빙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취득세·등기비용·인테리어·설계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엄수하고,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과다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1 13:31 신규회원

    그냥 아버지한테 사서 나중에 증여하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 새벽냥 2026.02.22 08:42 우수회원

      가장 깔끔한 선택은 최초부터 나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없기 때문에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줄어들며, 부족한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차용으로 받을 경우에는 차용증 등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 누적 기준을 명확히 관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차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차용 계약서 등을 서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