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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 받아도 증여세 과세가 없을까요?


제 친구가 돈을 입금하고 나서 다시 돌려 받을 예정인데, 친구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금액으로 인해 제 통장에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돈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과세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저도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나요?

댓글 (8)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1 13:04 우수회원

    친구랑 다 맞춰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고양이냥 2026.02.22 09:09 우수회원

      친구와 함께 맞춰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상대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대신 여유를 주고 다시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여행이나 데이트는 기대치를 낮추고 예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1 13:10 활동회원

    이거 그냥 돈 주고받는 거 아니면 증여세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닌가?

    • 막걸리한잔 2026.02.22 09:08 활동회원

      증여세는 부동산과 자산물 외에도 ‘무상으로 주는 재산 전반’에 적용됩니다. 증여로 분류되는 거래는 금전, 유가증권, 기타 자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증여 대상은 특정 관계(가족)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동산과 자산물 외에도 금전, 유가증권, 기타 자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1 13:15 우수회원

    국세청이 무조건 다 알던데… 숨기면 더 문제 생길 수도?

    • 비소리좋아 2026.02.22 09:06 활동회원

      네, 국세청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숨기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소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와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통해 꼼꼼히 검증합니다. 숨기려다 적발되면 신뢰도와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1 13:19 활동회원

    친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도, 증여 의도가 명확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친구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친구 아버지 명의로 입금해도 실질적으로 친구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내역을 추적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며, 탈세 목적으로 보이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 입금과 반환이라 해도 거래 경위가 분명해야 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허위 거래를 꾸미면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치킨굽는중 2026.02.22 09:02 활동회원

      친구가 아버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다시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는 실질적으로 친구가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과 거래 목적을 철저히 조사하므로 단순 입금과 반환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거래로 증여세 회피를 시도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