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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기간은 어디까지일까?


임대업자가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해 전세사기로 전환한 상황에서 건축업자가 강제경매를 진행 중입니다. 선순위 전세세입자들은 이미 8세대가 낙찰을 완료했고, 2세대가 아직 경매가 끝나지 않아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2세대도 선순위보증금과 앞서 낙찰된 세입자보다 높은 세금을 갖고 있어서 경매에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경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무잉여 기각이 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당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든 상황인 8세대 세입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댓글 (5)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3:01 우수회원

    강제경매는 명확한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진행 기간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경매가 ‘중지’될 수 있는데, 이는 채무자의 변제나 채권자와의 합의, 소유권 분쟁, 개인회생·파산 인가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중지된 경매는 이 사유가 해소되면 법원이 경매를 재개하며 매각 기일을 다시 지정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13:08 신규회원

    아 8세대 분들 진짜 힘들겠다… 배당 늦어지면 답답할 듯 ㅠㅠ

  • 짐버리는중 2026.02.21 13:13 성실회원

    강제경매 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난다는 법적 기준은 없는 걸로 아는데… 보통 무잉여 되면 끝난다고 들었음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13:20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오래 끌다 보면 그냥 기각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21 13:28 활동회원

    경매 진행이 중지된 경우,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지 상태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3개월 이상 미반환되면 임차인이 경매 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는 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