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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상태에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자격 문의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세대주로, 5년 전부터 혼자 사시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 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다가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이 현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소재의 소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매각하면 어느 시점에 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후 언제부터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13:02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청약 관련은 진짜 복잡하더라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21 13:12 신규회원

    노부모특공은 자격 조건 바뀌면 바로 적용 안 될걸? 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21 13:16 신규회원

    그거 매각 끝나자마자 되는 거 아닌가?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21 13:19 성실회원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자격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등기 완료 시점부터 인정됩니다~! 매각 계약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고,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이 완료된 후 특별공급 신청 시 소유 여부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또한, 합가 상태에서 세대주와 부양 가족 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