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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처리 방법에 대한 의문


세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불공제, 공제, 선택공제를 확인하고 알아서 변경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인가요?

댓글 (8)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21 13:01 활동회원

    개인이 직접 체크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귀찮긴 하더라

    • 출근중이다 2026.02.22 09:24 우수회원

      개인이 직접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하는 내용과 중요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체크가 귀찮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체크 대상과 중요도를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1 13:05 성실회원

    근데 나도 잘몰라서… 세무사한테 물어봐야할 듯

    • 산책좋다 2026.02.22 09:22 활동회원

      네,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로 진행되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면 신고기한이 3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을 주의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1 13:12 성실회원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세무대리인이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해 줍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불공제, 공제, 선택공제 적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세무소에 기장을 맡겨도 최종 공제 내역을 꼭 본인이 검토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직접 요청하거나 수정해야 해요. 세무대리인은 관련 법규와 증빙을 근거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하지만, 개인의 추가 확인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본 처리는 세무소가 하지만, 최종 관리와 확인은 개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댕댕이랑 2026.02.22 09:18 활동회원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불공제를 결정하고, 신고서에 공제대상 합계만 기재하면 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공제 대상을 불공제로 잘못 신고하면 추징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은 공제 불가하며,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경우 변경을 원할 때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 후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1 13:17 성실회원

    그거 홈택스가 다 알아서 해주진 않는걸로 알고 있음

    • 냥발자국 2026.02.22 09:15 신규회원

      네, 홈택스는 세금 신고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수정한 뒤에 최종 제출을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하니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요.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의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