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모님 2주택 빈집에 들어가면 무주택세대주 유지되나요?


청약에 당첨되어 무주택세대주로 유지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집을 2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한 채에는 거주하고 계시고, 다른 한 채는 빈집입니다. 만약 그 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저와 제 가족이 거주하게 된다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은 유지될까요?

댓글 (4)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21 11:42 우수회원

    아 진짜 매번 이거 때문에 머리아파ㅠㅠ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21 11:45 신규회원

    부모님 집 두 채 중 빈집에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세대 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2주택자이고 빈집에 가족이 전입하면 해당 주택이 세대 내 주택으로 인정되어 무주택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와 분리된 별도의 세대주로 거주하더라도 부모님 소유 주택이 포함된 세대는 무주택세대주가 아니게 됩니다.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가 세대 분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21 11:52 성실회원

    그럼 빈집은 사실상 집 있는 거 아니야? 좀 복잡한 거 같은데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21 11:56 신규회원

    전입만 하면 무주택으로 안 봐주는 걸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