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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필요한가요?


6500만원의 전세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2억 정도 확인되었고, 전세권 설정 협조를 제안받았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통해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 필요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세권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11:30 성실회원

    전세권 설정 시에는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록세는 보증금의 0.24% 정도이며, 법무사 수수료는 0.1~0.2% 수준이에요. 또한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기 신청을 위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전세권설정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11:34 성실회원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매각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유리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장치가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법인 임차인처럼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전세권 설정을 고려해야 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11:37 신규회원

    이거 전세권 설정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그냥 하는 게 안전하지 않나?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11:42 우수회원

    전세권 설정은 모든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주거용 전세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는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하지 않답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11:50 성실회원

    근저당이 2억이면 전세 6500만보다 훨씬 크니까 전세권 설정 안 하면 위험할 거 같음.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11:53 활동회원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 같던데, 그냥 계약서 잘 챙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