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곧 입주할 예정인 집이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물대장에는 제가 거주할 층부터는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고, 그 위층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역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이지만, 다음주에 입주해야 하고 이미 중개수수료와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부동산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지만 조금 걱정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21 10:29 성실회원

    지원 대상 중 예외 조건도 있는데요, 30세 이상 혼인자나 미혼부·모, 그리고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전대차 계약자, 그리고 기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21 10:35 성실회원

    나도 정확하진 않은데 보통 주택 아니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21 10:39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은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청년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가구 총재산은 1.22억원 이하이고, 원가구 총재산은 4.7억원 이하여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10:44 우수회원

    지원 내용은 월 최대 20만원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역별 접수 기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산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10:52 성실회원

    부동산이 괜히 가능하다고 하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ㅠㅠ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11:01 활동회원

    이거 근린생활시설이면 지원 안 해주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