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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작년 12월에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해주었지만 퇴사 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무사에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 (12)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1 10:08 활동회원

    실업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꼭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방꾸미기중 2026.02.22 12:46 활동회원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는 별도의 소득 신고나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전 근로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1 10:15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님?

    • 집돌이 2026.02.22 12:42 신규회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가 소득·세액공제를 처리합니다. 회사가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일괄제공 동의를 해야 하며, 간소화자료를 조회·출력해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는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누락된 공제는 직접 처리해야 환급이 제대로 이뤄집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1 10:21 신규회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꼭 챙기셔야 해요.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누락된 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면 환급이나 추징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답니다. 필요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집순이 2026.02.22 12:40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종 공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환급이나 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1 10:30 신규회원

    그냥 포기하고 내년부터 신경 쓰는 게 나을 듯 ㅋㅋ 너무 복잡해 보여…

    • 제로라이프 2026.02.22 12:35 성실회원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내 안에서 찾아내고,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며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환경을 바꿔도 내 안의 감정과 판단 패턴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미해결 과제(상처, 패턴 등)를 점검하고,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여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1 10:34 신규회원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퇴직확인서(이직확인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전 직장 소득이 없고 실업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세무사 없이도 연말정산이 간단히 가능하답니다ㅎㅎ. 하지만 소득이 있거나 공제 누락이 의심되면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편하니 상황에 맞게 결정하세요.

    • 콜라말고물 2026.02.22 12:33 활동회원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1 10:40 우수회원

    세무사한테 가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비용이 좀 나올걸요?

    • 탄산수 2026.02.22 12:31 신규회원

      세무사 비용은 업무 종류와 매출 규모, 업종에 따라 다르며,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약 10만 원 내외로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매출이 증가할수록 기장료가 상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조정 비용은 약 3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 대행 비용은 일반적으로 7만 7천 원입니다. 기장료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르며, 영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추계신고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기장을 통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