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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공동명의 가능 여부


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제게 빌려달라고 하며 공동명의를 제안했습니다. 부부가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지요? 혹은 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21 10:08 활동회원

    그거 부부만 되는 거 아니었음?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21 10:14 활동회원

    동거인으로 등본 올려도 공동명의 가능한지 모르겠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21 10:18 신규회원

    동거인 등록은 주거관계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아파트 매수 자체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동거인 등록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매수 시 반드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해요. 따라서 동거인 등록은 매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21 10:24 성실회원

    공동명의로 매수할 때는 세금과 과세 기준을 신중히 고려해야 해요.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잔금과 등기 완료 시점에 따라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동명의 변경 시 기존 계약의 연장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점과 증빙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21 10:27 신규회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등기부등본에 두 명의 소유자가 기재됩니다. 취득세 납부금액은 동일하지만, 등기서가 두 개가 생성되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21 10:33 신규회원

    그냥 부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ㅋㅋㅋ